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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혜택" 부부 연소득 2.5억원도 특례대출…일·가정 양립에 역대급 예산 [2025년 예산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1:00

수정 2024.08.27 11:00

신생아 자료사진.연합뉴스
신생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육휴시 월 250만원 받는다
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감소, 여성중심 육아 등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돌봄·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예산을 모두 늘렸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육휴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육휴 기간 중 최대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분담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외에 저출생 예산 전체적으로는 3조6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에 증액이 됐고, 앞으로 인구부처가 생기면 저출생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 확실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연소득 2.5억원도 신생아특례대출
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간에는 부부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한다.

돌봄 걱정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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