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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운동장 재개발 국토부 공모, 구청장 ‘동의 철회’로 자격 상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6:24

수정 2024.08.26 16:24

구덕운동장 아파트 반대 주민협, 철회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서부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방향에 대해 주민들이 부산시에 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공한수 서구청장이 주민들의 주민소환제 추진 이후, 기존 사업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운동장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 추진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는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26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변옥환 기자

이들은 박형준 시장의 공약에 걸맞은 행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프랑스 파리가 어디서나 15분 내 공원을 갈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처럼, 부산도 진정한 15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덕운동장을 시민 모두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15분 도시 공약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인 체육시설과 공원을 보존해달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앞서 부산시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용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회는 “기존에 진행했던 부산시 사업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달라. 대다수 의견으로 나온 아파트 건립 전면 반대와 사업 철회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기초단체장의 사업 동의의견 철회에 따라 사업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지난 19일 공한수 구청장이 서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찬성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 확보한 시비 250억원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구덕운동장 보전과 원도심 발전을 위한 공공예산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으로 구덕운동장 주차장 지화화를 추진, 시민 편의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주민협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가 공식 선정하게 될 경우, 주민협의회는 발표 다음 날부터 단식농성 돌입 및 부산시장 상대 주민소환제 확대 추진 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광역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은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사업 진행 결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 한다. 이미 중앙에 올라가 심의 과정도 거의 끝나 국토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모 선정이 안 될 경우 사업은 원상 복귀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현재로썬 혁신지구 사업 아니면 민간투자, 2가지 방법밖엔 없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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