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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 현장조사…입점 브랜드에 '갑질' 의혹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6:43

수정 2024.08.26 16:43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에 다른 플랫폼 입점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신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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