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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선고 나흘만에 노소영 계좌로 위자료 20억 입금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6:46

수정 2024.08.26 16:46

22일 가정법원 선고 나흘 만에 위자료 20억원 보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법원이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최 회장과 김 이사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이날 김 이사가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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