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상자산 은닉 혐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7:04

수정 2024.08.26 17:04

가상자산 계좌서 일부만 은행 계좌로 송금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꾸며낸 뒤
나머지 예치금 가상자산으로 바꿔 은닉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은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가상자산 계좌의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숨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