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에게 불이익"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에게 불이익"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식당, 편의점, 미용실, 영세중소기업 등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법을 거의 적용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줘라, 휴일 다 지켜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때 폐업한 곳의 알바생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업과 2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합법적인 (파업)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반드시 판단이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노동자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노동3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경우는 반드시 책임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중 하나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며 "최대한 노동3권으로 보장되면서도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노사가 상생하는 손해배상이 정의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이 처리를 강행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외국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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