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조작 혐의 야간근무자 입건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8:18

수정 2024.08.26 18:19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입건됐다.

26일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A씨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정지 버튼을 누른 후 5분 뒤인 오전 6시 14분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으나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불에 타 고장 나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는 A씨가 화재 경보음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배터리 관리장치(BMU)를 차체에서 분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던 중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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