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은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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