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한데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일방적인 입금"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황당해했다.
앞서 이날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노 관장측의 반발에 대해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관장의 개인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노 관장은 위자료 2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상고심과는 별개 판정으로, 만약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자료가 더 높게 확정되면 이미 받은 위자료 20억원을 제한 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