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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