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친구 신분증 들고 비행기 탑승 시도한 30대男, 공항 보안요원에 딱 걸렸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06:17

수정 2024.08.27 06:17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친구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여객기 탑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홀로 제주도 여행에 나선 A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여객기에 탑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을 의심한 공항 보안요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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