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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검찰,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5:00

수정 2024.08.27 15:00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VPN(가상회선)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또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 개시일, 유통량, 사이트 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월평균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산업의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 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8.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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