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쿠팡은 나라를 구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렸다 [쓸만한 이슈]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05:30

수정 2024.09.02 05:30

쿠팡 '월 회비 58% 인상' 조사 나선 공정위
로켓배송 앞세운 '업계 1등' 지위 흔들리나
최근 1600억 과징금…"산업 발전 저해 위험"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며칠 전 기자의 계좌에서 7890원이 자동인출됐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쿠팡이 드디어 인상된 멤버십 가격을 수거(?)해가기 시작했나 봅니다.

탈쿠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랜 고민 끝에 기자는 쿠팡에 남기로 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나치게 편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간·쓸개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더니 흑자도 났겠다 냉큼 가격을 올려버린 괘씸한 쿠팡을 떠나셨나요? 아니면 천리길도 이웃으로 만들어주는 쿠팡을 택하셨나요?
'로켓'

로켓배송을 필두로 내세운 로켓와우와 제트배송 등 쿠팡의 배송 서비스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몇 시간 뒤 가져다준다는데, '빨리빨리'의 韓민족들이 이걸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편리함과 신속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쿠팡에 몰려들었고 쿠팡과 같은 '풀필먼트 배송서비스'를 차용해 컬리와 쓱닷컴 등이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출했지요. 이어 G마켓과 옥션, 마침내 네이버까지 빠른배송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 /사진=연합뉴스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 /사진=연합뉴스

약 1400만명(2023년 12월 기준)의 와우 멤버십 회원을 품에 안은 쿠팡은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포브스, 파이낸셜타임스까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쿠팡의 세계 진출에 주목했는데요. WSJ의 경우 "2014년 알리바바그룹의 블록버스터 데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공개(IPO)가 될 전망"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쿠팡은 2022년 국내 쇼핑몰 업체 거래액 및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고요. 같은 해 추정 거래액 또한 40조원을 넘기며 다시 한 번 네이버를 앞질렀습니다. 다음 해인 2023년 1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마트의 매출을 넘기고 국내 유통업 점유율 1위 업체 우뚝 서게 됩니다.

'58%'

이렇듯 소비자들의 안녕한 쇼핑에 혁혁한 공을 세운 쿠팡은 어느 날 '국민 욕받이 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지난 4월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무려 58%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배달서비스도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요.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울며 겨자먹기로 구독해야 한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여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에 나섭니다.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지요.

결국 공정위까지 나서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쿠팡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할'

쿠팡은 현재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 우대했다는 공정위의 제재에 따라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 상황입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들이 해당 과징금 부과 명령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한 전문가는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자 근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상품 진열 순서를 가지고 규제한 적은 없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른 전문가 또한 "판매 증대를 위한 디스플레이 전략은 유통업체들의 핵심 역량에 따른 것으로 정부 당국이 이를 규제하는 건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결국 국가기관까지 나서 개입하게 된 쿠팡의 이번 '58% 인상'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한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훌륭한 기업'이란,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에 막강한 도움이 되는 곳일까요? 아니면 더딘 성장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의 입장과 의견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꾸준히 정진해가는 곳일까요?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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