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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화장실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사망으로 종결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08:28

수정 2024.08.27 08:28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10대 남성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의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2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10대 여성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이후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추적한 끝에 뇌사 상태의 그를 발견했으며, 그는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4일 결국 사망했다.

B양은 얼굴과 팔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현재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B양과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녔지만 별다른 친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양도 경찰에 "(A군은)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범행 동기를 짐작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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