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사비 갈등 서울시 나선다...청담삼익·미아3·안암2구역 해결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08:25

수정 2024.08.27 08:25

서울시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이끌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행정·도시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시가 중재에 성공한 지역은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 미아3구역·안암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이다.

시에 따르면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과 시공사가 최근 공사비를 3.3㎡당 743만원에서 765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3.3㎡당 771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공사비 증액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됐으며 조만간 일반분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가 물가 상승,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등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까지 내는 등 갈등이 커졌으나 코디네이터의 중재 덕에 최근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3.3㎡당 543만원에서 564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구역 내 공공 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대금을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다.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가 지연됐지만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조율해 현재 조합원 입주가 재개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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