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내달 1일부터 개정·시행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그간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다음달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때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키로 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조달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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