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36주 낙태' 유튜버 등 6명 출국금지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1:36

수정 2024.08.27 11:36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5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유튜버와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한 직후 출국금지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B씨를 입건했다. 이후 살인 방조 혐의로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원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입건된 이는 총 6명으로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뒤 "사실상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두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수술한 지 18일이 지나고 나서 태아의 화장이 이뤄진 점을 수상히 보고 화장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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