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 …男 무고한 30대 여성 징역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4:11

수정 2024.08.27 14:1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합의하에 성관계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선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고죄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기억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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