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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개최[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4:21

수정 2024.08.27 14:21

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 아카데미' /사진=지평
법무법인 지평 '인권경영 아카데미' /사진=지평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3일 국제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지난 7월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CSDDD 적용 대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지평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BSR과 함께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회사 및 공급망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CSDDD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23일에 진행된 1회차를 시작으로 9월 27일, 11월 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 인권경영 아카데미의 첫 번째 세션은 아사코 나가이 BSR 매니징디렉터가 '인권실사의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실사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아사코 나가이 매니징디렉터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은 기업이 권리보유자에 미치는 인권 위험을 식별하고 해소하는 틀로서 인권실사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규범이 지금의 실사법제에 반영돼 있으므로 기업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민창욱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1): 인권 정책, 인권영향평가 및 대응조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민 변호사는 "EU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환경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심각성이 높은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은 이러한 위험-기반 실사를 회사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그에 따라 회사·자회사·공급망에 대해 효과적으로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인권경영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권실사 규제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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