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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저장·시청도 처벌"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4:25

수정 2024.08.27 14:25

저장·시청 시 최대 징역 1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현행법은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처벌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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