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국가·가계부채 3000조 시대...장기렌터카로 지방세 연간 1조원 증발?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05:59

수정 2024.08.29 05:59

6월 말 국가채무·가계신용 합계 3000조원 넘어서
세수 감소분 완충대책 차원서
'장기 렌터카'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
장기 렌터카, 취등록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 모두 혜택
연간 1조 원 가량의 지방세 사라진다는 지적
영세 렌터카 사업자 아닌
대기업에 수혜 집중된다는 우려도
전문가 "세제혜택 점검 필요"
국가채무 및 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징세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렌터카'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국가채무 및 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징세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렌터카'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와 가계 빚이 3042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 펑크'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세수 감소분 완충 대책으로 징세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렌터카'의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기 렌터카와 자동차 리스는 상품의 구조와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장기 렌터카는 리스상품보다 세제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 차량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취등록세로 판매가의 7%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장기 렌터카 이용 시 내야 하는 취등록세는 판매가의 4%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 리스 상품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관할 법규인 반면, 장기 렌터카는 국토교통부 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장기 렌터카의 경우 리스상품에 비해 큰 세제혜택을 받는 상황으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버스·택시·화물차·건설기계·렌터카와 같이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기 렌터카 역시 영업용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해 1600cc 이하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하면 최대 140원 1,600cc 초과 차량에는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500cc 이하일 경우 최대 19원, 2500cc 초과 시 24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돼 차량을 보유하거나 리스로 이용할 때의 15%도 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 역시 구매나 리스 차량에는 자동차세의 30%가 추가 과금되는 반면, 렌트 차량은 장·단기 모두 영업용 차량으로 간주돼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 쏘나타, 벤츠 E클래스 차량 리스·렌트로 4년 이용 시 세금 차이
(원)
금액 쏘나타 2.0 가솔린(1999cc) 벤츠 E350 4Matic(1991cc)
리스 렌트 리스 렌트
차량가격 2808만 9170만
취등록세 197만 112만 642만 367만
공채매입 할인가 23만 - 75만 -
보유세 208만 15만 207만 15만
합계 428만 127만 924만 382만
세금 차이 약 301만 약 542만
(자동차 업계)

이러한 체제 하에서 배기량이 1991cc인 수입차 벤츠 E클래스(E350 4Matic)를 4년 렌트로 이용할 경우 리스보다 542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종(쏘나타 2.0 가솔린, 1999cc)를 렌트로 이용했을 때 리스보다 약 301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혜택은 더욱 커져 고가의 차량을 이용할수록 장기 렌터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배기량 2000cc의 장기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타면서 자동차세를 10분의 1 이하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버스나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인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이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 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 경기 위축과는 무관하게 지방세수의 추가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4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렌터카에 대해 최고 1360%의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렌터카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장기 렌터카 급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손실 규모 추이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기렌터 신규등록(단위: 대) 18.5만 18.1만 18.6만 20.5만 21.4만
신차 평균가격(단위: 원) 3288만 3590만 4016만 4371만 4483만
장기렌터카 판매액(단위: 원) 6.1조 6.5조 7.5조 9조 9.6조
지방세수 손실(단위: 원) 6893억 7345억 8475억 1조17억 1조848억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업계)

최근 장기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누수되는 세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인 기아 쏘렌토(2500cc, 차량가 3506만 원)를 4년 동안 리스와 렌트로 각각 이용할 경우, 지방세율 격차는 차량가 대비 약 11%p(포인트)에 달한다. 이 수치를 적용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장기 렌터카(21만4000대)를 리스로 이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1조원 이상(약 1조848억 원)의 추가 지방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세제혜택이 영세·중소 사업자가 아닌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렌탈사인 롯데렌탈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오토렌탈 부분의 영업수익은 4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기 렌터카 영업수익은 3775억원으로 전체 오토렌탈 수익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신용평가의 리포트에 따르면, 다른 대기업 계열 렌탈사인 SK렌터카 역시 오토렌탈에서 장기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8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이 오히려 틈새시장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영세·중소 렌터카 업체들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기 렌트와 리스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차 금융 쪽에 대한 세제혜택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는 장기 렌터카의 세제 혜택이 큰 만큼 규제도 있는 데다 사고율 관리를 직접해야해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입장이다.

한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의 경우 순수 개인보다 법인 개인 사업자 이용이 많고, 자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사고율 관리를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라며 "렌터카는 100% 렌터카 회사 소유 차량이라 한 번 사고가 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가 차종 취급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렌터카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차고지 확보 의무 등 규제도 있다"며 "현재 렌터카 시장을 보면 500대 미만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전체의 95% 비중"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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