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사기 연루된 설계사는 즉시 등록 취소...금감원 '보험업법' 개정 추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5:00

수정 2024.08.27 16:5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점검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가 27일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가 27일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방심위 등과 함께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수사와 심의를 확대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건보공단·자배원과 함께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추후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록이 즉시 취소되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27일 논의했다.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에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을 신설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를 의무화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은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련한 실무기준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기 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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