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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선거법 위반 송치…사법 리스크 커진 野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06:00

수정 2024.08.28 06:00

이언주·이정헌·양문석 송치
정준호는 22대 첫 기소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나둘 검찰에 넘겨지는 등 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커져 가는 모양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 서부경찰서는 최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경기 용인정)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라며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 아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최고위원을 고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것은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도 이달 초 송치됐다.

양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한 가격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 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달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22대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정 의원은 “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 대한 기소는 최근 검찰의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향방에 따라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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