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전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유튜브 가이드에 따르면 채널 운영자는 채널 또는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는 고영욱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널을 복구할 수 있다.
고영욱은 현재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27일 일간스포츠에 “(유튜브측에)이의신청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나 개인에게만 규정이 적용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메일을 어제(26일) 보냈는데, 나에게 회신은 없었고 어제 밤 유튜브 측 입장이 기사로 나와 알게 됐다. 아직도 메일 회신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하더라도 내려진 결정이라 받아들였는데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며 “다시 채널이 복구되길 바랐던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다.
고영욱은 이날 ‘Fresh’라는 제목의 3분 41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반려견 모습이 짧게 등장했고, 이후 고씨의 사진 한 장과 음원이 담겼다.
고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2600명, 첫 영상 조회수는 13만회가 넘었다. 하지만 이 채널은 개설 18일 만인 지난 23일 폐쇄됐다.
고영욱은 23일 오후 자신의SNS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 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성범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영욱의 성범죄 이력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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