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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명예훼손으로 수익 사업화..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6:47

수정 2024.08.27 16:47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사진=구자윤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사진=구자윤 기자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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