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군 무단 사건 열람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17:38

수정 2024.08.27 17:38

국회에 막힌 이재명 체포 동의안, 검찰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 다음날인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 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2.28 ondol@yna.co.kr (끝)
국회에 막힌 이재명 체포 동의안, 검찰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 다음날인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 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2.28 ondol@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7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며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오도록 해 영장 없이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논란이 불거진 후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하고 3달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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