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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57억 지급 판결에도
당시 경영진, 공탁금 2배 걸어
비용 빼고 55억 상당 돌려받아
최근 스톡옵션 청구 소송에 패소한 신라젠이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고, 현재 경영 체제와 관련 없는 재판 리스크도 털게 됐다. 당시 신라젠은 이중으로 공탁금을 걸었고 이를 충당부채로 설정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지만 지급할 부분을 제외하고도 55억원이 넘는 현금이 회사도 돌아왔기 때문이다.
당시 경영진, 공탁금 2배 걸어
비용 빼고 55억 상당 돌려받아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신라젠은 지난 6년간 진행됐던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가 됐고, 회사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신라젠이 과거 재직한 임원인 민모씨를 상대로 진행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이었다. 신라젠이 민 모씨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해 시작된 소송으로 문은상 전 대표가 회사의 최대주주일 때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심에서 신라젠은 패소했고 법원은 민모씨의 주장대로 스톡옵션 지급을 선고했다. 당시 신라젠은 주식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가치 금액인 57억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신라젠은 이례적으로 57억원의 2배를 이중으로 공탁하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 재판은 과거 경영진 시절 진행한 소송으로 현재 신라젠의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경영진과 관계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중 공탁이 이뤄진 취지나 입장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이 재판을 지속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중 공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재판에 대법원에 상고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중 공탁 조건이 붙었고, 상고 당시 신라젠의 경영진들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지만 이중 공탁으로 인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신라젠은 묶여 있던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경로를 통해 대법원 선고가 빨리 나오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면 100억원 넘는 금액을 회수하고 패소하더라도 50억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중 공탁된 자금은 이달 공시된 반기보고서에서도 충당부채로 잡혀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 미리 마련해둔 공탁금 중 57억원 민모씨에게 지급되고, 일부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55억원 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공탁금 회수에 대해 "패소했지만 묶여있던 자금 55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며 "또 현재 신라젠 경영 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재판 이슈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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