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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