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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부담됐나… 공전하던 간호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21:19

수정 2024.08.27 21:19

여야 쟁점 'PA 업무범위' 합의
조무사 학력 상한은 추가 논의
시행령 통해 향후 보완 열어둬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무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 간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각각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제한 등이다.

쟁점 중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제외됐다. 당초 야당은 시험 응시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후로 미뤘다.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기로 했다.

PA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고 제출한 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앞서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PA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지난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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