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할 곳 없다고” 2년째 빌라 입구 가로막고 ‘민폐 주차’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06:57

수정 2024.08.28 15:03

지난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빌라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2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 글에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빌라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가 올린 게시글에는 하얀 승용차가 빌라 출입구를 절반 이상 가로막은 채 주차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 A씨는 "맨날 이렇게 주차한다.
2년째인데 이게 맞냐"라며 "자기들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주차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커뮤니티에는 불과 하루 전에도 빌라 입구를 막고 주차한 사진과 함께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거주지 출입구 등을 차량으로 막아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등 ‘민폐’ 사유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주차에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은 주차 방법을 규제하고 있지만 도로 등의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고, 빌라 등의 사유지는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주차 방법이나 차량 이동을 강제하기 힘들고 처벌 역시 쉽지 않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등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회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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