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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들 쓰러져도 욕했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07:54

수정 2024.08.28 07:54

신병교육대 가혹행위 중대장, 두번째 공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함께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훈련병 4명 "구급처치 빨리 했으면 살았을 것" 증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있었던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40여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박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을 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후 박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중대장-부중대장 법정서 책임 전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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