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대상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한시 운영되는 이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적립 금액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으로 일시·분할 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이나 공제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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