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각 10만원씩 5년 간 최대 1800만원 적립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내 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각 10만원씩 적립하면 원주시에서 매월 10만원을 지원, 월 30만원이 적립되며 5년 만기 후 근로자는 최대 180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중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만기 시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이 38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신청 방법은 원주형 상생 일자리 안심 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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