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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 "미국, 韓 수주에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0:34

수정 2024.08.28 15:04

"사업 입찰에 예외 조항 있어..입찰결과에 우려 안 해"
美 웨스팅하우스 이어 佛 EDF도 이의제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예정 부지. 뉴스1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예정 부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현지시간) 체코통신사 체스케 노비니에 따르면 CEZ는 "사업 입찰에 안전 관련 예외 조항이 있어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체코정부 관계자도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는 입찰에 실패한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입찰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의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한수원이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 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왔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선 원천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체코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대해 "입찰에 실패한 업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이런 행동은 유사한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면서 입찰 절차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뛰어들었다가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 역시 입찰 결과에 대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체스케 노비니는 보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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