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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올렸는데 라이더 수익은 곤두박질...'아군' 잃은 플랫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06:00

수정 2024.08.29 06:00

배달앱 수수료 인상...플랫폼 빼고 모두 반대
'실무자' 라이더도 반대편...수수료 올라도 이득 없어
플랫폼 매몰비용도 만만찮아...협의 난항 전망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2023.1.5 jin90@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2023.1.5 jin90@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달업계의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뿐 아니라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에게까지 반발을 사고 있다. 오히려 라이더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어서다. 라이더들은 플랫폼이 '알뜰배달', '묶음배달' 등의 업무를 강제로 늘려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플랫폼의 수익을 위한 조치에 힘을 합쳐야 할 '실무자'들이 등을 돌리며 수수료 인상은 조력자를 하나 잃은 모습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료 인상에 따른 '상생협의체 TF'를 3차 회의까지 마쳤지만, 아직 주요 안건인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명확한 수수료 방안이 도출되지 않자 소상공인 측에서는 플랫폼의 배달료에 따라 음식 가격도 차등 적용하는 수준의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라이더도 주체로 참여했다.

'배달 수수료'의 지급자와 수혜자가 한 목소리로 플랫폼에 반기를 든 이유는 같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 중간에 낀 플랫폼 외에는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음식 아닌 '서비스 이용료' 내는 격...수수료 부담↑
입점업체들은 라이더에게 내는 배달비 외에도 6.8%의 배달 중개수수료와 3%의 결제수수료, 포장수수료, 광고비 등 다양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에 내고 있다.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를 3%p 올리며 다른 플랫폼과의 '키 맞추기' 수준의 상향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실상 업계 1위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정률형 요금제인 '배민1 플러스'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가입에 가까운 것도 문제가 됐다. 배달의민족에서 자체 조사한 배달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애플리케이션(앱) 검색 필터를 통해 '배달팁 무료' 가게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무료배달 적용을 받으려면 '배민1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실상 점주가 플랫폼이 제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이더 몫은 '0원'...여러 집 들르면 '마이너스'
라이더 역시 이 같은 정책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집 배달' 특성상 여러 건을 한 번에 배달하기 어려운 만큼 시간당 배달 건수가 줄며 수입이 덩달아 감소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더해 '묶음배달'의 수수료도 사실상 삭감 조치가 더해졌다. 배달의민족은 구간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 기본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낮췄다. '단건 배달'은 기본료 3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건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 수수료를 22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라이더와 소상공인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중이다. 오히려 플랫폼에 강제적인 규제를 덧씌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규제법'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사실상 '업계 1위'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에서 불공정행위와 수수료 등 업계 전반의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협의에 있어서 라이더·소상공인 못지않게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간 누적된 배달 플랫폼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규모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등에 투입한 마케팅 비용은 올해만 3000억 원을 넘겼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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