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아파트 단지 수준 노후 단독·빌라촌 재정비.. '뉴:빌리지' 선도지구 30곳 선정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4:00

수정 2024.08.28 14:00

뉴:빌리지 사업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뉴:빌리지 사업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노후 단독·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선도 지구 30곳을 연내 선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 다음달 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내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하고, 10월 초 공모 접수에 나선다.

5만㎡~10만㎡ 규모의 노후·저층주거 밀집 구역을 선정,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 지역은 인구감소,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이여야 한다. 저층주거 밀집 지역은 단독, 연립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2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계획 합리성, 사업 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 합리성 분야다.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추가적인 국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 정비은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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