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야, 내달 26일 尹 거부권 법안 재표결…노봉법·방송4법 등 예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3:37

수정 2024.08.28 13:3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화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한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여아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아울러 우 의장은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과 22대 국회 개원식을 함께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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