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티메프 사태 여파…해피머니도 회생 신청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4:08

수정 2024.08.28 14:08

해피머니아이엔씨 자산·채권 동결…내달 3일 대표자 심문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운영사도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은 사용이 중단된 사태다.
한국소비자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날까지 1만55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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