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피해자 인격 몰살, 엄벌 요구돼"
[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도 박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 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이번 사건 주범과 연락하며 지난 2020년 7월~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이채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구형보다 많이 깎인 점은 아쉽지만,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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