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 별건 증거 위법 아냐"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4:51

수정 2024.08.28 14:51

"권리를 포기한 것, 참여권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이 들어오기 직전 범행 내용이 담긴 SSD 카드를 집 밖으로 던진 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유류물로 취급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쟁점은 이런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가 버린 SSD 카드 내용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일부 혐의만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단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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