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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7년 전부터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 기밀 넘겼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5:28

수정 2024.08.28 15:28

무음카메라로 기밀 촬영…게임 속 음성메시지로 수천번 소통 일반이적 혐의 구속기소…"간첩죄 적용 완전히 끝난 건 아냐"
[파이낸셜뉴스]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사진=국방부 제공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검찰단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7년 전인 2017년경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공작망 2~3명에게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 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와 특정 게임 내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을 통해 자료의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는 중국 연길 공항에서 공안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현장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들어온 포섭 제의에 응했다"라며 "귀국 이후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본인이 취급하는 비문은 자유롭게 반출하거나 메모했고, 본인이 취급하지 않는 타부서 비밀은 휴대전화에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촬영한 후 유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 씨는 또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군 당국은 그가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입수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A 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가하면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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