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기업형 20년 임대주택 나온다…“2035년까지 10만가구 공급”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5:24

수정 2024.08.28 15:24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주택 형태도 제한없이 임대 가능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됐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이 같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적용된다.
특히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에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장 규제가 많은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적용된다. 대신에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은 모든 유형 중 최대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지급여력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한다.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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