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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율 한도 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5:01

수정 2024.08.28 15:01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 및 금융시장 안정 위한 재원 확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2024년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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