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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의료 행위 법제화’ 간호법 국회 통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도

김해솔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5:04

수정 2024.08.28 15:04

21대서 野 단독 처리-거부권…22대선 與野 합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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