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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 자금' 소송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6:56

수정 2024.08.28 16:56

재판부 "청구권 자금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포함 안 돼"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및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됐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하급심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일본과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정 체결 당시 청구권 자금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채권이 포함됐지만, 국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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