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초 출연 협약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인천 지역 사회 상생 도모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
인천 지역 사회 상생 도모
[파이낸셜뉴스]인천저축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에 함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저축은행과 인천신보가 맺은 최초의 출연 협약이다. 이전의 협약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의 협약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으로 지원 폭을 확장됐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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