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상자산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습(종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7:05

수정 2024.08.28 17:05

생명 지장없어…50대 피의자 현행범 체포
가상자산을 출금 정지한 지 하루 지난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사진=뉴시스
가상자산을 출금 정지한 지 하루 지난 지난해 6월 14일 오후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한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40대 이모씨가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해 있던 이씨를 총 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오후 2시32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뒤 지난해 6월 13일 돌연 예치된 가상자산을 출금 중단하고 본사 사무실을 닫았다. 이로써 이씨 등 경영진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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