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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대출도 조인다 '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증액'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6:47

수정 2024.08.28 16:47

9월 3일부터 시행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
하나은행, 3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 주담대 1억원으로 제한
주택자금대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주택자금대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이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내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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