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체코통신사 체스케 노비니에 따르면 CEZ는 "사업 입찰에 안전 관련 예외조항이 있어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 관계자도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는 입찰에 실패한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입찰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한수원이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1호기 건설부터 국내 원전사업에 참여하며 각종 원전기술을 한국에 전수해왔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선 원천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체코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대해 "입찰에 실패한 업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이런 행동은 유사한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체코)정부가 이미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상황을 알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입찰 전에도 한국이 수출하려는 원전기술이 자사 기술이어서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뛰어들었다가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 역시 입찰 결과에 대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체스케 노비니는 보도했다. EDF는 제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입찰 과정의 공정경쟁과 투명성 원칙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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