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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 → 80%… 하반기 한시 상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8 18:36

수정 2024.08.28 18:36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 전통시장 지출액, 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에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한시적으로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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